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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90조

조문 99 / 107
제90조
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
제161조의3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
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,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
2.
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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